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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과잉 지역, 택시면허 신규 발급 금지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계획 하에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적극적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 위원회가 결정키로 했다.

법안에서는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 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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