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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두산캐피탈 기관주의·임직원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이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2명을 포함, 임직원 16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거래처 6곳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선박금융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시점 기준으로 1558억8000만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두산캐피탈의 한 직원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록 한 뒤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내규를 위반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는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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