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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세훈 로비 의혹, 황보건설 전 대표 집행유예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콘도·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정보로 은행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보건설은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40억 여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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