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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공사대금 지급보증 법제화 추진"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건의사항을 듣고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률은 90%를 넘지만,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율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다만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