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야당중진 前비서관 징역 4년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7~8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최모 전 조합장 측으로부터 주택법 개정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고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좌해야 하는데도 국회의원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면서 지역 이익단체로부터 총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중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된 1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