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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탤런트 송선미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승소

2009년 자살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 소속사 대표의 책임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38)씨가 항소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은 13일 장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부터 장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해 온 송씨는 2008년 김 대표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치르던 중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니저가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이 터졌고, 송씨는 그해 5월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씨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씨는 송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이 장씨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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