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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채동욱 의혹'에 청와대 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권의 가족부로 불법 열람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이르면 14일, 늦어도 17일쯤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시민단체들이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 행정관은 그간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다른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 행정관과 김 국장 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열람을 부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김 국장을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밝힌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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