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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술마시던 동료 먼저가 폭행 사망..징역 3년 집유 4년

술 마시던 동료가 먼저 간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3년에 집해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6월 주택가 가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피해자가 먼저 간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죄 등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합의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