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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경찰관을 때리려고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10시45분께 경기도 의왕시 모 빌딩 1층 복도에서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소속 A 경사에게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거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