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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벌금 5만원, 미국 징역 6년···바바리맨 처벌 극과 극

미국에서 바바리맨에게 징역 6년이란 중징계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 때문에 바바리맨 사고가 끊이질 않는 한국 법조계에서 참조할 만한 일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로크월 카운티 법원은 노출과 외설 혐의로 기소된 매튜 시먼스(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먼스는 지난 2월 월마트 매장에서 장난감을 고르던 12세 여학생 앞에서 갑자기 성기를 노출시키는 추잡한 행동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월마트 측도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재빨리 매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고 시먼스의 체포를 도왔다.

공공장소에서 국부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는 한국에선 보통 과다노출로 인정돼 5만원의 범칙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중범죄로 간주돼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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