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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지대공 미사일 '천마', 무자격 영세업체가 불법 정비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장비 일부를 무자격 영세업체가 정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방위청과 천마의 탐지추적 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한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 정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4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 구동유닛 3대와 디스플레이 유닛 6대 등의 정비 계약을 따내자마자 다른 군수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줘 계약금 8억8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입찰 자격은 있지만 천마를 정비할 능력이 없고, B사는 천마와 비슷한 장비를 정비할 수준은 되지만 규모가 영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허위 정비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000만원을 챙겼지만 방위청이 실제로 유지보수 원가를 산출해 보니 8500만원이었다.

5개월간 제대로 정비하지도 않고 비용을 6배 이상 부풀려 받은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방위청 서기관 출신인 노모(60)씨를 회사 전무로 영입해 군과 방위청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노씨도 함께 입건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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