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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재 무시하는 삼일제약'…공정위 또 3억원대 과징금 처분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의 처분을 받게됐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작년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해 왔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이고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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