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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년부터 부모 동의받아야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전에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양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특별활동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규체화됐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영유아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도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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