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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삼성·교보생명 '보험왕' 탈세 관련 리베이트 포착

금융감독 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하면서 두 보험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해지 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일부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의 대가로 가입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간 실적 경쟁에서 과도한 리베이트가 발생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향후 2~3개월간 검사 결과를 정리한 뒤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이들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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