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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수수료 '절반' 내린다



내년부터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동일하게 수수료 400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기계에서 발급받으면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창구 발급은 그대로 400원이다.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경매·임대차 계약·대출·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지금은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전국 단위 열람 시행 시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의 열람신청 폭주가 우려됨에 따라 하루 20통까지로 열람 통수를 제한한다.

안행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을 완화해 복지 등 여타 서비스에 집중하고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