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트위터서 MB 비난한 육군중사 상관모욕 유죄 확정

대법원이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올린 육군 중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당시 이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