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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된 '코사놀-F'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또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됐을 뿐 아니라 영업 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