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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2015년부터 은행 온라인 공조…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확대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중은행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이후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돼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이의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예금압류를 체납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주요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활용해야 해 최대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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