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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소비자경보제 도입 후 13회 경보…'대출·대출사기' 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으로 뒤따랐다.

금감원은 경보 횟수 중 11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을 진행했다. 2건은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대학생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처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 관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사항도 들어갔다.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리볼빙 결제방식 명칭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였다.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pub.insure.or.kr)을 개편해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경보제가 시행된 지난 1년 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 역할을 했다며 향후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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