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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아니다"…수험생들 패소

수험생들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천모씨 등 수험생 59명이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대해서는 피고 적격이 모두 결여돼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앞서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