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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구글글라스 뺨치는 안경? 초소형카메라 달아 성행위 장면 촬영



구글 글라스 뺨치는 안경으로 성행위 장면을 찍어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경 등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선모(36)씨를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38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전체 수익의 20%만이 돌아가는 구조상 선씨가 벌어들인 돈은 4000원에 불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