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다. 1988년 정부가 만든 행정지침에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됐고, 법원 판결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지돼 왔다.
1996년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의 대가 외에 '생활보장적 임금'이 있다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했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고정성이다.
18일 선고를 앞둔 사건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근무태도(무단결근횟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규정도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속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한다면 고정성의 개념은 더 확대된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임금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38조5509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