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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기업·근로자 지원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간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20% 이상 감액하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2년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완화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만 사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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