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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1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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