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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법' 강화...형집행정지 제도 개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17일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및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주치의의 소견 등을 내세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나서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면서 이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탈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지급하고 '맞춤형'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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