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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방본부 "유기견 등 구조 안해"...위치추적 서비스도 제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가출이나 가족 간 다툼 등 단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한한다.

17일 본부에 따르면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2010년 2만9762건에서 지난해 4만8799건으로 64% 늘었다.

지난해 매일 133건의 이동전화 위치추적신고가 접수돼 재난이나 자살시도처럼 긴급하지 않은 곳에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부가 전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5회 이상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은 1054명에 이르렀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나 거짓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또 멧돼지, 벌, 뱀처럼 위험한 동물은 포획 대상이지만 유기견·고양이 구조 업무는 구청에 이관할 방침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필요한 119 신고를 줄여 위급한 시민이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재난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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