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쓴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이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던 이 회장은 이날 휠체어와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으며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내년 2월28일까지 정지했다.
검찰 측은 관련인들의 진술조서와 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USB자료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제시했고, 이 회장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며 종전의 입장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첫 공판 절차에 따라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회장은 한달에 최대 5억원~6억원의 법인 자금을 허위 전표처리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와인이나 미술품,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경비로 활용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차명재산을 처분한 대금일 뿐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외자금은 정상적인 회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부터 매주 공판을 진행해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내년 2월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