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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낙태 조건 50억 요구' 내연녀 무죄 확정

아이를 임신한 내연녀가 50억원을 주겠다며 유부남의 낙태요구를 받아들였다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2005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2008년 말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낙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씨는 50억원을 받는 대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약속대로 낙태를 했으나 B씨는 낙태를 확인하자마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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