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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축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물량이 15%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현행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35%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물량은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한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7.24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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