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트리올의 즈크화 매장 주인 디에고 아르느도(Diego Arnedo)의 모습.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메트로 몬트리올
몬트리올의 한 신발가게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세시대때 만들어진 '즈크화'를 21세기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신발 매장 주인인 디에고 아르느도(Diego Arnedo)는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방식이 재미있다"고 웃음 지었다. 그는 "비트코인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면서 전세계적 화폐다. 이런 흐름을 가게에도 적용해 보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처음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국적,은행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가상화폐다. 일본의 한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구상한 시스템으로 화폐의 진위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사기사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페이팔(Paypal)처럼 인터넷 상거래도 가능하며 실제 상점에서도 지불이 가능하다. 매장 주인 디에고 아르느도는 "이곳에서 신발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길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QR코드를 계산대에서 스캔한다. 그렇게되면 비트코인이 거래되며 실시간으로 거래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비자(Vis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페이팔(Paypal)과 같은 결제 서비스에서 3~4% 수수료를 요구한다. 거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트코인 거래 규정이 없는 상황.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을 소개하는 'coinmap.org'에 들어가보면 몬트리올엔 약 15여개 매장만이 나와있다.
한 3D 프린터기 회사 사장 프랑소와 라에이(Francois Lahey)는 "가맹점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 가치가 지난 45일간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소비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문변호사 아담 아틀라스(Adam Atlas)는 국세청이 현재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의 매출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헀다.
몬트리올 상점의 비트코인 도입은 더딘편이지만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몬트리올의 비트코인 대사 파비앙 로드리게즈(Fabian Rodriguez)는 당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화폐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
또한 기업 및 시민들에게 비트코인 활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강연땐 150여명의 사람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 강연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구체적 활용법까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을 통해 희망을 되찾은 경우도 있다. 이란의 신발 기업 '페르시안 슈즈(Persian Shoes)'는 서방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제한돼 인터넷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결제시 페이팔이나 비자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규제가 없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정한 결과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 마티아스 마르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