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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파리 외곽순환도로 '환경보호'위해 제한 속도 기준 높인다



내년 1월부터 파리 외곽순환도로의 제한 속도가 70km/h로 강화되는 데 대해 프랑스 행정재판소가 법령 검토에 나섰다.

현재 파리 외곽순환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h다.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e)의원의 주도로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이번 속도 감축안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 공기 오염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선 이후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리시는 소음 및 공기 오염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파리시 교통 담당관 줄리앙 바르쥬통(Julien Bargeton)은 "법령이 시행될 경우 도로의 안전, 소음 해소, 대기 오염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대기오염 농도가 약 5%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겉보기에만 그럴듯?

하지만 높아진 제한 기준에 대해 일-드-프랑스(Ils-de-France) 운전자클럽 대표 시몽 미달(Simon Midal)은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외곽순환도로의 실질 속도가 이미 80km/h 이하라고 주장한 그는 속도 제한 폭이 높아져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속도를 10km/h 줄일 경우 소음은 낮엔 0.5~1㏈(데시벨), 밤엔 1.5㏈(데시벨) 줄어든다. 이에 대해 파리소음감시기구(Bruitparif)의 회장 줄리 노비옹(Julie Nauvion)은 "소음이 줄어드는 폭이 극히 미미하다. 소음 감소 효과를 보려면 제한 속도를 15% 정도 줄여야 한다. 또 외곽순환도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지역의 고속도로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 오잘 에미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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