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충북서 축의금 전달 정치인 잇따라 적발…선관위 경고 조처

충북지역에서 지역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지역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현역 충북도의원 A씨와 정치인 3명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

제천선관위는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축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제천선관위는 지난달 24일에도 지역민에게 축의금 3만원을 전달한 제천시의원 B씨를 적발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청원군의원 2명이 지역민에게 축의금 5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정치인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줄 수 없다. 다만 축의금 또는 부의금이 1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