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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두 요양기관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각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 행위를 모두 적발하기 힘들다.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 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