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재계측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며 재계는 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