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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외자계약서도 8건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업체 뿐 아니라 국외업체와 직접 맺은 구매계약에서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8∼2010년 3년간 한수원이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위조 시험성적서 8건(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18건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과 관련,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원전 부품 품질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대상에 외자계약이 빠져있어 이번에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시험성적서 600건에서도 위조 25건과 확인불가 8건이 발견됐다.

감사 결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 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700만원 매매차익을 얻었다. A 과장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월성 1,2호기 관리에 쓰일 CCTV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1년 3월까지 총4회에 걸쳐 A 과장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자계약으로 구매가 이뤄진 부품 중 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확인이 안되는 부품에 대해서 교체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통보하고,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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