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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재계 격앙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계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위축과 고용감소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반대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근로자 실질급여 수준 높아져

대법원은 이날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법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이란 지급받은 급여 중 정액정률 지급된 임금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기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최대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주장에 따르면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통상임금 여부를 놓고 노사의 견해가 갈린 것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돼 금액이 증가할 경우, 임금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다른 기타 수당의 기준이 되는데, 시간외 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증가에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계, 판결 존중 불구 속으론 격앙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진 것을 인정해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단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경총도 지금까지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까지 합의했다며 이에 기초해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20%가량 증가하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업행위를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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