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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선고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8월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공범으로 몰리자 9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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