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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건물 내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 전기료, 이통사가 부담"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중계기의 전기요금을 해당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서비스 음영직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올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물 옥상 등 옥외 중계기는 통신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주 요청으로 설치 계약한 특정 경우에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건물 내에 설치된 소형·초소형 중계기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자 요청에 의해 설치된 점을 고려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 연간 약 10억원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