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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대차 공장점거 하청노조에 90억 배상 판결...항소 방침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9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90억원을 청구한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벌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공장점거와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7건의 손배소 중 이날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하청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하청노조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노조의 공장점거 등으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배소 사상 최대 배상액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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