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일번적인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제멋대로이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또 일부 모바일상품권은 약관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상품 구매 시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9일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SK를 비롯해 KT와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종이상품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먼저 조사대상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게다가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도미노 피자)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기프트쇼) 또는 60일(기프트콘)로 제각각이었다. 또 특정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홈플러스 모바일쿠폰 등)이나 90일(CU모바일상품권)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 모든 업체가 약관 상 모바일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30일이나 6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실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작 90일로 한정해 놓고 있엇다.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기능과 용도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만을 턱없이 짧게 한 것이다.
특히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유효기간을 제멋대로 설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측은 이처럼 해당 업체들이 부당하게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줄여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미쳐 사용하기도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한 유효기간도 안 지켜
이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아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금액형(90일)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만 명시하고 물품형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윈큐브마케팅은 물품형과 금액형 설명 없이 모든 유효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있고, 다음 마이피플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쿠프마케팅은 아예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자사 약관에 명시해 놓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윈큐브마케팅의 경우 약관에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일짜리로 판매하고 있었다. CJ E&M 역시 약관에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90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60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환불 관련 안내도 규정도 없고, 선물 받은 소비자는 환불 신청도 못해
일부 상푼권에서는 환불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업체에서 모바일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 상품구매 시 구매자에게 환불가능 여부나 환불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은 친구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많이 구입되고 있는데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선물 받았을 경우, 문자로 선물 받은 모바일상품권이 삭제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제3자에 재전송 요청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2008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 받지도 못한 금액이 약 213억 원에 이르며 업체들은 부당하게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은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계속 확대돼 2009년 16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2년 1062억으로 3년만에 6배 넘게 확대됐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유효기간이나 환불규정, 구매절차 등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 ▲어떠한 기준이나 합의도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유효기간을 늘려야 하며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판매자정보와 함께 유효기간과 환불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에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환불방법 등을 명시하고, 선물받은 제3자에게도 환불이나 재전송이 가능하도록 해 삭제되거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소비자가 삭제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상품권의 종류나 금액, 환불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효기간 확대 요구하고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에 맞지 않게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