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에 올인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 6개 단체는 지난 19일 제약협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허위 청구를 하지 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도이자 시행될 경우 보험 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일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기등재 목록 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000억원대의 약가 손실이 발생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막고 있다. 2010년에도 수많은 문제를 양산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또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약업계는 미래를 위한 R&D 투자 및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 제도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