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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 개정안 국회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통학용 마을버스 포함)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운전자 이외에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도록 했다.

다만 일부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에 대해서는 법령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