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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내 체류 외국인 단속 수위 강화…불법상륙 예비·음모·미수범 처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허위로 서류를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 상륙 허가를 활용해 '불법 상륙'을 예비·음모한 사람과 미수범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최근 관광 상륙 허가 등을 받아 입국한 뒤 불법 취업 목적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또 외국 국적이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17세 이상 동포의 경우 당국이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지문·얼굴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 조치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 다른 행정기관이 가진 범죄경력·수사 및 납세 정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 여권발급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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