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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30억 탈세' 혐의 기소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가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미갤러리와 CJ그룹이 주고받은 약 1000억원 상당의 의심스러운 거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Buste metagraphique)' 등 수십억원이 넘는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다른 작품 여러 점을 함께 판 것처럼 장부를 꾸며 소득 액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시가 55억원이 넘는 '페인팅 11'의 경우 검찰이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할 때 담 회장의 자택 식당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유명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올해 1월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정황을 적발해 홍 대표와 갤러리 법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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