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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직접 항소장 작성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피고인 정모(29)씨가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정씨는 직접 항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낸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자택에서 어머니와 형(32)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형의 시신을 훼손해 가방에 넣기도 했다.

정씨의 아내는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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