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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단지에 재량권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입주민과 협의 하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 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가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 내 ±25% 범위에서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정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은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은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 1000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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