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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KB국민은행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