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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고급승용차 타는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아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기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군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주택 거주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며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월 45만원을 기본공제한 근로소득의 공제 금액을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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