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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이낑' 서류로 102억원 가로챈 조양은 구속기소



일명 '마이낑'(가짜 선불금 보증서)을 이용해 돈을 대출 받아 102억원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마이낑'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간부급 김모(52·별건구속)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씨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면서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10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그는 약 2년6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지난달 26일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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