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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종교인 과세법' 처리 무산…내년 2월 연기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에서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